특단의 금연선언을 하다!

2007. 1. 18. 17:33사는게 뭐길래/난 그냥... 남자!

담배를 끊고야 말겠다는 집념!
회사에서 헤비 스모커 다섯 명이 모여서 특단의 금연 선언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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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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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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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까지!


부질 없는 짓을 한 것일까.... T.T
(아래의 회칙을 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다음은 금연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언문입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게되면, 저희 회사로 신고하시고 5천원의 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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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스루 필승 금연회 회칙

 

1 장 총칙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넷스루 필승 금연회라 한다.

 

2 조 목적

본 회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금연과 건강 회복을 도모한다.

비 구성원들의 신고정신 앙양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한다.

타 구성원의 금연 실패를 통한 자기 만족도 증대 및 자아도취를 만끽한다.

범칙금 분배를 통한 금연 성공자의 짭잘한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켜보는 재미와 가십거리 제공을 통한 유쾌한 회사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2 장 운영

 

3 조 참여의 방법

넷스루 사원 중 자타가 흡연자로 공인하는 자는 본 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회칙 준수 서약을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흡연자로 위장하여 가입을 시도한 자의 경우, 담배 한 갑을 줄담배로 피움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본 회 발족 후 추가 가입자는 기존 구성원들과 개별 접촉하여 전 구성원이 남몰래 완벽하게 담합하여 비밀리에 함께 흡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만장일치의 입회 찬성을 얻어야 하며, 전 구성원 설득에 실패하거나 기밀 유지에 실패할 경우 가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4 조 운영의 방식

회원 공동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운영기구를 두지 않는다.

다만, 범칙금 관리 및 원활한 상벌 처리를 위하여 본 회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1명의 총무를 둔다.

 

5 조 가입비 및 회비

본 회 발족 시 전 구성원은 10만원의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금액만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6 조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100만원의 탈퇴비를 총무가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7 조 해산

본 회는 약정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 회원의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전 회원은 각각 100만원의 탈퇴비를 총무가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월급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약정 기간 종료에 의한 해산 시, 총무가 관리하는 계좌의 최종 잔금은 전 회원이 골고루 붐빠이 한다.

약정 기간 종료 이전에 회원 만장 일치로 해산 시, 총무가 관리하는 계좌의 최종 잔금은 전액 털어서 전 사원이 MT 간다.

 

3 장 상벌 및 신고 포상

 

8 조 흡연 범칙금

신고 처리 1건당 흡연자는 1만원의 범칙금을 총무에게 즉각 현찰빵으로 납부해야 하며, 총무가 보기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긴다고 판단되면 예치금에서 1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총무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범칙금 납부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회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십원짜리 욕을 할 수 있다.

 

9 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

총무가 보기에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신고 1건당 5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자들에게 즉시 지급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자들끼리 알아서 붐빠이 한다.)

 

10 조 신고의 방법, 절차, 범위

신고는 반드시 총무에게 접수해야 하며, 총무가 판단하기에 흡연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고처리와 포상이 가능하다.

넷스루 사원은 물론, 본회 구성원의 가족, 내연의 처, 숨겨둔 애인 등을 비롯한 제 3 자 누구라도 신고 및 그에 따른 포상이 가능하다.

반드시 흡연 현장을 목격해야만 신고가 처리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총무의 고유권한으로 한다. (총무가 현장 검증, 대질 심문, 기타 과학적/비과학적 수사를 요청할 경우, 전 회원은 그에 성실히 임한다.)

피 신고자는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총무의 최종 판단에 불복할 수는 없으며, 묵비권 행사나 변호인 선임 등의 치졸한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한다.

 

11 조 상습 흡연자에 대한 징계

10회 이상 적발된 회원은 10만원의 예치금이 추가되며, 익월부터 흡연 범칙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 (한 번 인상된 범칙금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12 조 우수 실천자에 대한 포상

그딴 거 없다.

 

13 조 불량 회원 단죄

이상 본 회의 벌칙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월말 결산 시점까지 제반 범칙금 납부를 실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범칙금을 받고 강제 탈퇴 시킨다.

 

14 조 악성 불량회원에 대한 특단의 단죄

강제 탈퇴에 대해서도 불응하거나 회원들이 판단하기에 죄질이 불량하고 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안면 몰수형 파렴치 회원에 대해서는 사장님 명령에 따라 다음 급여 지급일에 120만원을 급여에서 추가 공제한다.

또한 해당 징계자에 대해서는 이 후 회사 내에서 직급 및 직함에 따른 호칭 대신, 싸가지, 파렴치한 인간, 돼먹지 못한 놈() 등의 상스러운 호칭을 사용하도록 전 회사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15 조 이익의 분배

각 종 범칙금 등의 모든 수입은 총무가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된 돈은 범칙금을 발생시킨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끼리 매월 말일 즐겁게 붐빠이 한다. (이 때 기분이 좋으면 총무에게도 콩고물을 좀 떼어 주고, 주체할 수 없이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른 회사원들에게도 한 턱 쏜다.)

 

16 조 담합 행위에 대한 징계

회원 상호간에 서로 짜고 흡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 건당 각각 10만원의 특별 범칙금이 추가된다.

 

17 조 총무의 역할 및 커미션

총무는 매 적발 건 마다 1천원의 처리 수수료를 챙기며, 자신이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도 먹는다.

기타 탈퇴 및 중징계에 따른 큰 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건으로 인한 수혜 회원들의 기분에 따라 주연 참여 및 수익금 분배의 콩고물을 먹을 수 있다.

 

 

별첨 부칙

 

1 조 본회의 존속 기간

본 회는 2007 1 18, 총무가 예치금 입금 및 각종 서약 내용을 확인한 순간에 정식 발족하며, 발족과 함께 제반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회는 2007년 12월 31까지 존속하며, 제반 규정 또한 본회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2 조 업무 협조 확인

본 회 규정에 명시한 각종 포상 및 벌칙 사항 중 회사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사 업무 담당자의 권한으로 얄짤없이 실천할 것을 확인함

경영지원실장/이사 양이석             

대표이사/사장 김종보                    

 

3 조 발기인 확인

본 회의 발기인 및 최초 회원으로서 본 회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과 모욕, 비인간적 처사와 놀림을 모두 감당할 것을 확인함

 

김종보                

문강식                

서동렬                

정규석                

최원홍                

 

4 3자 확인

본 회가 지정한 총무로서 각 회원들이 본 회의를 결성 및 발기인 서약을 공증하며, 인정사정 없는 처벌의 이행과 칼 같은 계산, 기타 각종 감시 감독을 철저히 처리할 것을 확인함

이지행